- Q 재학중의 아르바이트를 인정받고 있습니까?
-
A
인정됩니다. 단, 입관법에 정해진 규정내가 됩니다.
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는, 유학생은 각 지방의 입국관리국 등에서 「자격외 활동」의 허가를 얻으면, 아르바이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(주 28시간 이내, 장기 휴가 중에는 하루 8시간 이내). 본교에서도, 이 입관법에 정해진 규정내이면 아르바이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인정됩니다. 단, 입관법에 정해진 규정내가 됩니다.
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는, 유학생은 각 지방의 입국관리국 등에서 「자격외 활동」의 허가를 얻으면, 아르바이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(주 28시간 이내, 장기 휴가 중에는 하루 8시간 이내). 본교에서도, 이 입관법에 정해진 규정내이면 아르바이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